제한 물질 목록에 네 가지 프탈레이트를 추가함으로써 RoHS 개정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I를 개정한 지침 2015/863(EU)에 따라, 결의안 897/2016은 루마니아의 결의안 322/2013을 개정하여 유사한 물질 제한을 도입했다. DEHP, BBP, DBP 및 DIBP에 대한 추가 제한은 동일물질에 최대 중량 0.1%를 적용하며 2
2015년 11월 13일,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폐기물법의 특정조항을 시행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이 법령은 유럽(EU) 폐기물 지침에 따라 슬로바키아 폐기물법을 맞추고 새로운 폐기물 법 79/2015의 특정조항을 시행 한다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폐기물 관리 분류: 폐건전지 및 축전지, 폐유, 중고 타이어, 유럽폐기물지침, 폐차, PCBs 포함한 폐기물, 생분해성 폐기물
이 법은 배터리와 축전기 폐기물...할 것이다. 이법은 시장에 배터리와 축전지 생산과 유통 과정의 관계자들과 다른 참여기업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배터리와 축전기의 사용을 제한, 배터리와 축전기 폐기물의 수집, 처리, 재생, 폐기의 규칙뿐만 아리라 배터리·축전기 폐기물 수집과 처리에 관련하여 국가적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기구와 통지)의 의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의 허용기준을 높이고 목적의 요구사항에 대한 마감시간을 두는 방식으로 시(市)의 전자장비 폐기물(E-waste)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 전체에 걸친 전자장비 폐기물(E-waste)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할 것이다. 원본 출처: http://legislation.nysenate.gov/pdf/bills/2015/S7971 2016-06-10
폴란드 의회는 최근 폴란드 내에서 유해물질지침(the 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과 유해혼합물 지침(the dangerous mixtures Directive)을 발효시키는 규정을 승인했다. 두 지침은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분류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5년의 CLP 규정의 유예기간 전까지 EU 내에서 적
며 유럽 포장 지침 94/62/EC를 시행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이 초안은 2월 28일(폐기물 수집과 처리), 4월 30일(재활용을 위해 보내진 배터리 및 축전지 폐기물의 보고)의 연차보고 마감일이 포함 되어있다.이 초안은 역시 폐기물 회수업자,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지, 금속 수은 저장 장소, 폐기물 수집 및 구매시설, WEEE의 지정된 제품 및 처리 장치의 제조자, 배터리 및 축전지 폐기물
ion type, foldable type 제외), 마우스 2. 플라스틱, 내장배터리의 유해... 기준 적용 (Wireless 제품의 경우 별도 RF 규정에 만족해야 함) 3. 유해물질대상: - 플라스틱: Chlorine-containing plasic, cadmium, lead, hexavalent chromium, mercury, PBB
ion type, foldable type 제외), 마우스 2. 플라스틱, 내장배터리의 유해... 기준 적용 (Wireless 제품의 경우 별도 RF 규정에 만족해야 함) 3. 유해물질대상: - 플라스틱: Chlorine-containing plasic, cadmium, lead, hexavalent chromium, mercury, PBB
2021년 11월 1일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전기전자제품 및 무선기기의 유해...2016)의 첫번째 개정안을 통보함 - 개정안은 기술규정의 적용범위, 통제 및 제한되는 유해물질 목록에 대한 요건, 전자전자제품의 폐기에 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WTO 의견 수렴일은 2022년 1월 20일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