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6일 독일연방 환경부(BMU)는 독일의 RoHS인 유해 물질 사용 제한을 시행하는 법령의 제3항의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을 개정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본 개정안은 의료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의 수리 또는 정비 작업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6가 크로뮴 및 폴리브롬화 다이페닐 에테르(PBDE)가 면제된
2015년 11월 20일에, 불가리아 RoHS 법령 No. 55/2013을 개정한 법령 No. 320/2015를 발효 하였다. 이 법령은 지침 2015/573/EU, 2015/574/EU에 따라 체외진단 의료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센서에 납에 대한 면제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대한 만료 날짜를 받아 들였다. 그것은 지침 2015/
2016년 1월 27일에, 우크라이나 각료 장관은 전자 장비에 특정 위험 물질의 사용 제한에 유럽 지침 2011/65/EU의 요구사항들을 모델로 한 결의안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초안 결의안은 유럽 RoHS 개정 지침의 요구사항에 따라 전기전자 장비에 특정 위험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 기초 요구사항들을 명시한다. 최대 허용물질제한은 부속서 2에 명시되
이 개정은 에스토니아 환경부에 의해 2015년 12월 1일, RoHS 지침 2011/65/EU에 따라 새로운 4개 프탈레이트 및 수은, 납에 대한 새로운 면제를 추가한 유럽(EU)지침 2015/573, 2015/574 및 2015/863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 규정 No. 30, 2011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이 프탈레이트는 다음과 같다
2016년 12월 9일 스웨덴 에너지환경부는 전기·전자기기 내 유해 물질 법령 SFS 2012:861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법령은 2019년 7월 21일부터 전기·전자기기 내 다음 물질의 함량을 중량 0.1%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납, 수은,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다이페닐에테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프탈산부틸벤질, 프탈산디부
유선 네트워크 미디어 플레이어와 내부 프로젝터는 TPKM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필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에는 무선 네트워크 미디어 플레이어 및 외부 프로젝터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BSMI는 무선네트워크 미디어 플레이어 및 외부 프로젝터에 대한 전기안전 및 전자파 규제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적합 평가 절차의 양자 병행 접
2015년 11월 6일에 덴마크 식품 환경부는 규칙 No. 1041에 소개 및 보충 설명을 구조적으로 개정한 규칙 No. 1246를 발효 하였다. 이 규칙은 의료기기 및 감시, 조절 장치에 관한 규칙 No. 1041의 부속서4를 대체한다. 이 규칙은 EU 지침 2015/573 명시된 체외 진단 의료기기 폴리 염화 센서의 납에 대한 면제 와 EU 지침 2
2015년 10월 30일에, 슬로바키아 환경부는 법령 465/2013의 부속서의 28, 29 절에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정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대한 수은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4/EU과 체외 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에 대한 납 면제에 대한 유럽(EU) 지침 2015/573/EU의 조항을 시행 한다. 승인된다
본 규정은 지침 2011/65/EU의 제4(1)조에 따른 마케팅 제한에서 면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수정한 지침 (EU) 2016/585을 시행한다. 면제는 의료 기기의 수리 또는 정비에서 회수 및 사용되는 예비 부품에 있는 납, 카드뮴, 육가크로뮴,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테르류(PBDE)에 해당한다. 이는 체외 진단 의료 기기, 또는 전자 현미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