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초안 보고서는 2015년에 제안 된 지침인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을 개정하려고 제안 되었다. 보고관인 Simona Bonaf?는 단체들이 환경을 보존하고 유럽 경제를 더욱 경쟁력있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다. 초안 보고서에는 지침 94/62/EC의 대상이 되는 재활용 대상품들의 양은 많으니 순환경제의 목적에
영국 환경식품농무부: 본 규정은 2007년 생산자 책임 의무(포장 폐기물...12.94, p10)의 제6조에 명시된 복구 및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자에게 포장 폐기물을 복구하고 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 규정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플라스틱,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리에 대한 신규 재활용 목표를 설정한다. 2016년 및 2017년 재용
드 듀칼 규정은 2015년도 실행을 위하여 2013년도 7월 20일 규제된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제한을 개정했다 유럽연합의회는 위원회에 위임된 지침 (EU) 2015/573을 기술진보를 위하여 2015년 1월 30일 개정했다.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폴리 염화 비닐 센서에 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침 2011/65/EU의 개정과 부록 IV를 적용하기 위한 개
2015년 11월 13일에 크로아티아 경제부에서 발표된 이개정은, 구체적인 내용은 법령 NN 131/2013의 부속서IV의 분명한 변화를 선언한다. 이 변화는 체외진단 의료용 장치에 폴리 염화 센서 및 혈관 내 초음파 영상시스템에 납 및 수은 사용에 대한 면제가 명시된 유럽 지침 2015/573 및 2015/574과 일치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이 새로운 법
2015년 9월 2일에, 독일정부는 2013년 4월의 ROHS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제안한 초안 법령을 발표 하였다. 이 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폴리염화센서에 납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3/EU와 혈관 내 초음파 영상 시스템에 수은에 대한 면제에 관한 지침 2015/574/EU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안 법령이 승인된다면 관보에 발표된
2016년 5월 21에 발의된 조항 772/2016은 사용하기 위한 전기 및 전기용품에 있는 특정 위험 물질 제한에 대한 Royal Decree 219/2013의 부속서 4에 41단락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체외 진단 의료 기기에 폴리 염화 비닐 센서 납 면제와 관려한 지침 2011/65/EU의 부속서 IV를 수정하는 지침 2015/573 (2015년 1월
2020년 7월 1일부터, 오만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유무선통신기기(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EU) 2017/2102. 규정을 만족해야 함. 통신기기는 오만 Decision No. 59/2015에 따라 반드시 T
하와이 주의회 : 전자기기 제조자의 서비스 혜택이 적용되는 기기의 택배만 이용한 회수, 운반, 및 재활용을 금지한다. 제조업체들의 제품이 최소 50개의 소매업체들에 의하여 비용 없이 승인 가능하다면 제조업자들의 전기장치 재활용 계획 승인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원본 출처 : Act 189, 28th Legi
제조자는 포장된 전기장치를 다음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직접 또는 소매상을 통해 판매해서는 안되며 제품 카탈로그나 메일 주문, 인터넷, 어떠한 수단으로도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a) CED가 브랜드와 함께 레이블이 됨 (b) 제조자가 섹션 17303에 등록이 됨 (c) 자원을 보존하고 오염을 막기 위하여 제조자가 섹션 17311에 설명된 CED환수
2016년 11월 17일 덴마크 환경식품부는 특정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전기·전자 제품의 수입, 판매 및 수출용 제품 생산의 제한을 시행하는 본 명령을 채택했다. 본 명령은 RoHS 지침에 대한 최근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전 RoHS 명령 482/2016의 폐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명령의 조건에 따라, 제조자, 수입자 및 유통업자의 책임은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