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 변경 - 분야: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 관련규정: CLP Regulation (EC) No 1272/2008을 개정하여, Annex VIII(emergency health response 관련)를 제출하도록 함 - 적
태국은 유해물질의 제조와 수입에 대한 규제를 발행하였다. 이 규제는 유해물질 리스트 부속서 5.6에 적용되며, 유해물질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양이 1년에 1000kg 미만으로 제한을 받는다. 출처: www.complianceandrisks.com 2015-04-22
6월 4일, 유럽연합의 공식 관보에 실린 위원회 지침 2015/863(전기 전자 제품의 유해물질)은 유럽 연합 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 전자 제품에 4개의 유해물질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RoHS 지침은 6가지 물질...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류(PBDE))를 규제해 왔다. 새 지침 2015/863는 4가지 유해물질...디부틸(DBP), 그리고 프탈산디이소부틸(DIBP) 이 4가지를 더 규제한다. 이 4가지 물질
대만 BSMI(표준 및 계측검사국)는 전기 및 전자설비(EEE)의 화학물질 제한 사용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발표했다. “전기 및 전자설비의 화학물질...NS 15663”은 국제 녹색관행에 부합하는 사업이 진행 될 것이라 기대했다. 표준은 제한물질...다. EEE는 대만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하나지만, Rohs지침에 의해 금지된 6가지 물질...제하는 법률이 부족했었다. 현재 BSMI는 녹색관행을 기본으로 표준을 개발하였고, EEE 유해물질
l Requirements 를 만족해야 하며, Annex8의 기술기준이 적용됨 4) 유해물질 관리 규정 - 본 규정에 해당되는 제품은 유해물질최대허용제한 규정을 만족해야 하며, Annex 4에 따름, 적용하는 기술기준은 Annex 8에 따름 5) 폐기 규정 - Hazardous waste로 분류되는 조명의 경우, Safe disposal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