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0일, 방글라데시 환경부(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DoE))는 전기전자제품페기물 지침(Electrical and Electronic Waste (E-waste) Management Rules)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아래 제품군에 적용된다. • Household appliances • Monitoring
에너지 라벨 프로그램 ▶ 멕시코: NOM 인증제도 ▶ 케냐: 임의 및 강제 인증제도 ▶ 방글라데시: 인증시스템 ▶ 캄보디아: ICS 인증제도 ▶ 인도: 제품 인증제도 ▶ 인도네시아: 제품 인증제도 ▶ 우즈베키스탄: 제품 인증제도 (동시통역 제공) 4. 참가신청: 2010년 12월 6일(월)까지 선착순 100명에 한함 (무료) (첨부된 참가신청서를 기재하신 후
. 이 67번째 조화된 규격은 가구, 야외가구, 체조 장비, 레져 장비, 육아 제품, 패러글라이딩 장비, 고정 훈련 장비, 장식 오일 램프, 또는 정보 기술 장비에 대한 제품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이 목록은 공식 발행 8일 후, 2016년 2월 18일에 강제사항으로 채택 된다. 원본 출처: Narodne Novine No. 13, 1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