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 통상부와 환경 및 지속가능 개발부에서 2016년 12월 23일에 제정한 이 공동결의는 감전으로부터 보호와 전기 설비 작업의 안전 보증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제 1조는 외부 조명, 기타 전기설비, 그리고 보수 및 기존 시설의 연장을 용이하게 하는 요건을 제시했다. 제 2조는 시설의 설비 조건, 사용자의 안전 확보 유지, 전기 배선망의 전체적인 작용
의 정회원 및 준회원 (알제리, 이집트, 케냐, 리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니지)의 아프리카 국가의 몇몇 단계를 따르고 있다. 모로코의 전기기술 관심은 새로운 모로코 IEC NC의 COMELEC에 의해 언급되었다. 이 단체(COMELEC: the new Moroccan IEC NC)는 전기 전자 응용관 관련하여 발전 및 유통, 제조자,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