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품 사용에서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가정용품에 대해 적절한 표시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법에서 규정하는 '가정용품'은 일반 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섬유 제품, 합성수지 가공품, 전기 기계 기구 및 잡화 공업품 중에 구입 시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렵지만, 식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의미함.
電気用品安全法施行令昭和37年政令第324号 - 改正平成24年政令第96号 내각은 전기용품...34조제1항 및 제54조에서 제56조까지의 규정에 기반하여, 이 정령을 제정한다. (전기용품) 제1조 전기용품안전법(쇼와 36년 법률 제 234호, 이하 &39;법&39;) 제 2조 제1항의 전기용품은 별표 제1의 상란 및 별표 제2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電気用品安全法昭和36年法律第234号 - 改正平成26年法律第72号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규제함과 동시에, 전기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해 민간사업자의 자주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전기용품에 대한 위험 및 장해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この法律は、電気用品の製造、販売等を規制するとともに、電気用品の安全性の確保につき民間事業者の自主的な活動を
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은 일본의 전기용품...nce and Material Safety Amendment Act)을 발표하였다. 전기용품안전법은 가전제품에 대한 기술적 표준의 요구와 PSE(Product Safety Electrical appliance & material) 마크 부착에 대한 법률로서
Electrical Appliances and Materials stipulated by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Law No.234, 196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aw”) shall be considered